호주에서 일하면 급여 외에 **Superannuation(퇴직연금, 줄여서 '슈퍼')**이 쌓입니다. 유학생·워홀러도 예외가 아니고, 귀국할 때 **환급 신청(DASP)**까지 하면 목돈이 돌아옵니다. 모르고 놓치는 사람이 정말 많은 돈입니다.
고용주는 급여의 12%를 슈퍼로 적립해야 합니다
- 2025년 7월부터 슈퍼 의무 적립률은 **12%**입니다 (2026년 현재 동일).
- 이 돈은 내 급여에서 떼는 게 아니라 급여와 별도로 고용주가 내 슈퍼 계좌에 넣는 돈입니다.
- 시급 $33.05로 2주 48시간 일하면, 급여 약 $1,586 외에 약 $190이 매 2주 슈퍼로 쌓이는 셈입니다.
꼭 확인할 것
- Payslip에 슈퍼 적립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현금 알바는 이게 없습니다 — 그만큼 못 받는 돈입니다.
- 일을 시작할 때 본인 슈퍼 계좌(펀드)를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옮길 때마다 새 계좌가 생기면 수수료만 여러 번 나가니, 계좌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myGov–ATO 연동으로 내 슈퍼 계좌와 잔액을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귀국할 때 — DASP로 돌려받으세요
임시 비자(학생·워홀 등) 소지자는 비자가 종료되고 호주를 떠난 후, 쌓인 슈퍼를 **DASP(Departing Australia Superannuation Payment)**로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ATO의 DASP 온라인 시스템 (무료, 출국 전에 미리 서류를 준비해두면 편합니다)
- 세금: 환급 시 세금이 공제됩니다 — 학생비자 출신은 일반적으로 35% 공제 후 약 65% 수령, 워킹홀리데이(417/462) 기간에 쌓인 슈퍼는 65%가 공제됩니다.
- 출국 후 6개월 이상 방치하면 슈퍼가 ATO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 — 이관돼도 청구는 가능하지만 절차가 늘어나니 미루지 마세요.
정리 — 유학생 슈퍼 체크리스트
- 첫 알바 시작할 때 슈퍼 계좌 지정 (하나로 유지)
- Payslip에서 12% 적립 확인
- myGov로 잔액 추적
- 귀국 결정되면 DASP 서류 준비 → 출국·비자 종료 후 신청
※ 세율·규정은 변경될 수 있고 비자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ATO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몇 년 유학하고 귀국하는 학생이라면 DASP가 수백만 원 단위인 경우도 흔합니다. 내 상황에서 슈퍼가 얼마나 쌓이고 얼마를 돌려받는지 카카오톡 1:1 상담 또는 전화 010-9848-7789로 물어보세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 호주유학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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