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버른을 포함한 빅토리아(Victoria)주에서 생활하는 유학생이라면 확인해 둘 렌트 규정 변경사항입니다. 빅토리아 정부는 2025년 말부터 2026년에 걸쳐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새 임대 규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유 없는 퇴거(No-Fault Eviction) 금지
2025년 11월 25일부터 집주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를 요구하는 No-Fault Eviction이 금지됐습니다.
Fixed-term(고정 기간) 계약이 끝났더라도,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 없이 "계약이 끝났으니 나가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렌트 비딩(Rental Bidding) 전면 금지
멜버른에서 집을 구할 때 특히 알아둘 부분입니다. 빅토리아에서는 모든 형태의 Rental Bidding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부동산·집주인이 광고된 렌트비보다 높은 금액을 제안하도록 유도하는 것 금지
- 세입자가 먼저 높은 금액을 제안해도 이를 받아들이는 것 역시 제한
- 한 달치보다 많은 렌트비를 선납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도 제한
즉, 매물은 정해진 가격으로 광고되어야 하고 그 가격으로 계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렌트비 인상 통보는 90일 전
집주인이 렌트비를 올리려면 세입자에게 최소 9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일부 퇴거 통보에도 90일 기간이 적용되어, 새집을 알아보거나 생활비를 준비할 시간이 늘었습니다.
2026년 3월 31일부터 — 표준 렌트 신청서 도입
2026년 3월 31일부터 빅토리아에서는 집을 신청할 때 부동산·집주인이 정부가 정한 표준 Rental Application Form을 사용해야 하며,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도 제한됩니다.
집을 구한다는 이유로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던 관행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렌트 신청·결제 수수료 부과 금지
같은 날(2026년 3월 31일)부터, Rental Application 앱이나 렌트비 결제 플랫폼을 쓴다는 이유로 세입자에게 신청비나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부동산이 특정 앱·플랫폼 사용을 안내하더라도, 그 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멜버른에서 집을 구한다면
유학생도 빅토리아 렌트 관련 법의 보호를 동일하게 받습니다. 집을 구할 때 광고된 렌트비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받거나, Rental Application 비용을 별도로 요구받는다면 현재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계약 형태와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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