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9월 17일 발표한 이민 개편안 중 워킹홀리데이 부분의 세부 수치가 확인됐습니다. 핵심은 2년차(세컨)·3년차(서드) 비자를 추첨제(ballot)로 바꾸고 발급 수를 크게 줄인다는 것입니다. 첫 워홀은 지금처럼 신청할 수 있지만, "일단 가서 연장하며 오래 머물기" 전략은 더 이상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표된 수치 (2026년 9월 17일)
- 세컨(2년차) 비자: 연 45,000건 상한 — 지난 회계연도에는 약 5만 7천 건이 발급됐습니다.
- 서드(3년차) 비자: 연 5,000건 — 기존 약 3만 1천 건에서 84% 축소입니다.
- 추첨 방식 — 지정 업종 88일 근무 요건을 채워도, 추첨에 뽑혀야 연장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88일 요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 첫(1년차) 워킹홀리데이는 추첨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 국적(서브클래스 417)의 신규 신청은 기존 절차 그대로입니다(현행 신청비 AU$840).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 시행일 미공개 — 아직 법제화 전이며, 정부는 이번 개편 전체를 향후 12개월에 걸쳐 순차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추첨제의 시작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고, 10월 중순 기준으로도 시행일·법령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발표 vs 시행 정리).
- 추첨 참가에 별도 비용이 붙는 방안이 보도됐지만, 금액·방식은 공식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경과 규정(시행 전 신청분 처리 기준 등)은 내무부 고시로 확정됩니다.
워홀 준비자·현재 워홀러에게 의미
- 이미 88일을 채웠거나 곧 채우는 분 — 시행 전 신청분이 어떻게 처리될지 미확정이므로, 세컨 요건이 되는 즉시 신청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미루면 추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워홀로 가서 길게 있어보자"는 계획이라면 — 2·3년차가 운에 달리게 됩니다. 목적이 1년의 영어·경험이면 워홀로 충분하지만, 취업·이민·학위가 목표라면 처음부터 학생비자(어학연수·TAFE·대학) 루트로 설계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학생비자는 이번 추첨제와 무관하게 등록한 과정 기간에 맞춰 체류할 수 있습니다.
- 9월 17일 패키지에는 학생비자 가족 동반 제한과 비자 갈아타기(visa-hopping) 억제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호주 안에서 워홀 → 학생비자 전환도 심사가 더 깐깐해질 수 있는 방향이라, 전환 계획이 있다면 미리 설계해 두세요.
워홀은 "1년의 경험"으로는 여전히 최고의 제도입니다. 다만 그 이후의 그림이 있다면, 이제는 출국 전에 전체 경로를 짜야 합니다.
내 상황(88일 진행 상황, 남은 체류 기간, 이후 목표)에서 세컨을 서둘러야 할지, 학생비자로 방향을 바꾸는 게 나을지 궁금하다면 카카오톡 1:1 상담 또는 전화 010-9848-7789로 문의하세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 호주유학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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