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7일 발표됐던 학생비자 개편이 예상보다 빠르게 입법을 마쳤습니다. 개정 규정(Migration Amendment (Student Visa Reform) Regulations 2026)과 관련 고시가 10월 1일 등록되어 10월 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발표 때 "시행일 미정"이었던 내용이 이제 현행법입니다. 저희가 안내해 온 글들도 이 공지 기준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10월 2일부터 시행된 것
① 호주 안에서 학생비자 신청이 대폭 막혔습니다
- 워킹홀리데이(417·462)를 포함해 단기취업(400)·훈련(407)·임시활동(408)·457·482 비자 소지자는 이제 호주 안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방문비자·485 졸업비자는 작년 11월부터 이미 불가)
- 해당되면 호주 밖에서 신청해야 하고, 승인 시점에도 호주 밖에 있어야 합니다. 예전의 '온쇼어 신청 + 브리징 비자 대기' 방식은 사라졌습니다.
② 기존 유학생의 다음 학생비자도 원칙은 해외 신청
- 학생비자(500) 소지자가 추가 학생비자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호주 밖에서 신청합니다.
- 예외: 본과정을 마치고 더 높은 단계(AQF 레벨)의 과정으로 진학하는 경우는 호주 안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향 진학만 온쇼어로 열어둔 구조입니다.
③ 가족 동반 제한 시행
- 신규 학생비자 신청에 배우자·자녀를 동반가족으로 포함할 수 없습니다 (예외: 지정 박사과정, 외국 정부 장학생, 국방·외교 트랙, 지정 태평양·아세안 국적 등).
- 비자를 받은 뒤 가족을 나중에 추가(subsequent entrant)하는 길은 전면 금지 — 예외가 없습니다.
- 가족 포함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신청 시 주신청자와 가족이 같은 위치(함께 호주 안 또는 함께 호주 밖)에 있어야 합니다.
경과 규정 —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 10월 2일 전에 접수한 신청(가족 포함 신청 포함)은 접수 당시 규정으로 심사됩니다.
- 이미 가족과 함께 호주에 체류 중인 유학생은 영향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가족을 분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직 시행 전인 것
- 워홀 2·3년차 추첨제(세컨 연 4.5만·서드 5천 건)는 이번 시행에 포함되지 않았고, 시행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정리 글 보기
- 첫(1년차) 워킹홀리데이는 지금도 그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호주에서 워홀 중이고 학생비자 전환을 계획했다면 — 이제 일시 귀국 → 해외 신청 → 재입국 구조입니다. 비자 처리 기간(보통 3~8주)을 넣어 워홀 만료일과 학기 시작일에서 역산한 일정을 지금 짜야 합니다.
- 유학을 준비 중이라면 — "가서 바꾸지"가 제도적으로 막힌 만큼, 출국 전에 어학 + 본과정 패키지 오퍼까지 전체 경로를 확정하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설계입니다.
- 가족 동반을 계획했다면 — 박사과정 예외, 부부 각자 비자, 자녀 조기유학 + 가디언(590) 조합 등 남아 있는 경로 중심으로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10/2 이전 접수분의 경과 규정도 케이스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졸업 후 비자(485)의 가족 동반 제한은 발표만 된 상태입니다 — 시행 전 상황 정리
관련 상세 글: 가족 동반 제한 정리 · 과정 갈아타기 규제 정리 · 워홀 추첨제 정리 — FAQ도 바뀐 규정 기준으로 전면 업데이트했습니다.
내 비자 상태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내 일정에서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카카오톡 1:1 상담 또는 전화 010-9848-7789로 문의하세요. 시행 직후라 잘못된 소문이 많은 시기입니다 — 확정 규정 기준으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호주유학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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